이 법은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의용(依用)되었던 일본법률 <업 카지노법>을 폐지하고 1961년 3월 제정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0장 8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업 카지노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항공로·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항공운송주선업·항공화물대리점업 및 업 카지노취급업에 관한 사항, 외국업 카지노의 항행, 외국인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업 카지노는 민법상으로는 동산(動産)이지만, 업 카지노에 대한 물권(物權)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이 법 및 <업 카지노등록령>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외국인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법인·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1/2이상을 소유한 법인,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1/2이상인 법인은 대한민국 업 카지노를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업 카지노의 저당에 관하여는 <업 카지노저당법>,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업 카지노의 납치에 관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는 <업 카지노운항안전법>이 각각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항공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94호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업 카지노취급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황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선 항공운임의 신고제를 폐지하여 운임을 자율화하는 등 항공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항공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항공안전에 관한 검사 등을 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축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종의 업 카지노를 도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정부에서 받은 형식증명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외국에서는 자국이 도입하는 업 카지노에 대하여 다시 형식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우리 나라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형식증명을 받은 업 카지노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의 업 카지노 제작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시 우리 장부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17조의 2).
둘째, 종전에는 비행정부구역 등 각종 공역이 법적 근거없이 설정되어 운영됨으로써 공역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공역을 지정하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제38조의 2 및 제38조의 3).
셋째, 운항중인 업 카지노의 항해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객이 휴대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법 제61조의 2).
넷째, 국내업 카지노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운임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신 업 카지노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업 카지노운임 및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7조 제2항 및 현행 제133조 삭제).
다섯째, 업 카지노사가 업 카지노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 과징금을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인상함(법 제131조 제1항).
여섯째,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업 카지노취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법 제132조 제1항 및 제137조 제1항).
일곱째, 종전에는 관련 공무원에 한하여 항공안전을 위한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신 업 카지노술과 관련된 사항의 검사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가 항공안전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검사 등이 되게 함으로써 항공사고의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53조 제3항).
2017년 3월 '업 카지노법'은 '업 카지노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