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의용(依用)되었던 1911년의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온라인 바카라규칙」을 폐지하고 1961년 제정된 <온라인 바카라법>을 폐지하면서 이 법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1967년 제정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의 개정과 1997년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산림청장이 조수의 보호 · 증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 · 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수보호구를 설정하도록 하며, 온라인 바카라을 하려는 자는 온라인 바카라도구별로 1종(공기총 이외의 총기) ·2종(공기총) 또는 3종(총기 이외의 엽구)의 온라인 바카라면허를 받아 온라인 바카라장 내에서 허용된 기간중에 허용된 종류의 조수만을 온라인 바카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바카라장 내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온라인 바카라이 금지된 금렵구 · 조수보호구 · 도로 · 공원 및 도시공원 · 능묘 · 사찰 ·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 문화재보호구역(현, 국가유산 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 · 도시계획구역 · 지정된 관광지 및 자연생태계보전구역 등의 장소에서는 각종의 온라인 바카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가지 · 인가부근,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해뜨기 전과 해진 후 인명 · 가축 · 문화재(현, 국가유산) · 차량 · 항공기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0m 이내의 장소 등에서는 총기에 의한 온라인 바카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온라인 바카라에 대한 강습, 폭발물 · 독극약 · 덫 및 기타 위험한 방법에 의한 포획의 금지, 학술연구 · 조수보호를 위한 인공사육 및 유해조수를 없애기 위한 포획의 허가, 인공사육허가, 박제업자의 등록, 조수의 수출입허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