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문서에 의하여 제출한 업 카지노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국민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 카지노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업 카지노은 입헌주의 실시 이전부터 확립되었던 제도이다. 이는 역사적 산물로서 전제시대에 전제자의 자의적 지배와 강압에 대하여 국민의 항거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 우리 나라의 상소제도 등도 이 업 카지노의 한 형태라 하겠다.
그러나, 합법적 저항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영국의 대헌장 이후 입헌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오늘날 입헌주의하에 있는 각국의 헌법들은 대부분 업 카지노에 관한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제헌헌법에서부터 업 카지노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 카지노은 소원(訴願)이나 행정소송과는 다르다. 즉, 소원이나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으나, 업 카지노은 그 대상이 국가작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침해는 물론 그 위법·부당여부를 불문한 모든 것이며, 장래사항에 관하여도 할 수 있다. 또한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제척기간(除斥期間)이 없다.
<헌법>은 업 카지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법인은 물론 외국인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업 카지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업 카지노의 상대방이 되는 국가기관도 입법·사법·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도 포함된다고 본다. 업 카지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그 절차와 방법 및 업 카지노사항 등을 규정한 일반법으로 <업 카지노법 請願法>이 있다.
1963년 2월 26일 제정된 <업 카지노법>에 의하여 업 카지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서,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등이 아니면 국가기관에 속하는 모든 권한에 대하여 업 카지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감사·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② 허위 사실로 타인이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③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④업 카지노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업 카지노내용이 불명확한 때 에는 업 카지노이 수리되지 않는다.
업 카지노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업 카지노서라고 한다. 업 카지노서에는 업 카지노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업 카지노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직업·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기재한 뒤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동장·이장이 발행하는 업 카지노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수인의 공동으로 업 카지노할 때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업 카지노서에 표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및 기타 참고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업 카지노서는 업 카지노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업 카지노서를 수리한 관서는 이를 성실·공정·신속하게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업 카지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