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품(正九品)
정구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7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성종 14)에 무산계는 인용교위, 인용부위의 쌍계로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에 유림랑과 등사랑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에서 관직으로 국자감의 학정, 태사국의 사신, 상식국의 식의 등이 동반경관직에 있었고, 서반직으로는 교위, 남반직으로는 전전승지가 있었다. 외관으로는 동경, 남경, 대도호부, 목에 설치된 의사와 문사가 있었다. 1134년(인종 14)에 각 조에 승이 설치됨으로써 대체적인 체제가 정비되었고, 1308년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제 개혁을 할 때 이래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