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高麗史)』「병지(兵志)」병제(兵制) 정종 11년 5월조를 통해서, 1,000명으로 구성된 단위부대인 1령(領)에 낭장 5명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낭장은 200명을 지휘하는 단위부대의 지휘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낭장들은 장군방(將軍房)처럼 자신들의 의사를 합좌하여 대표하는 낭장방을 갖고 있었다.『고려사』송저(宋詝)전에서는 “중방(重房)에서 일을 결정하면 장군방에서 그것을 저지하고 장군방에서 슬롯 꽁 머니을 내면 낭장방에서 그것을 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낭장들이 상급지휘부의 슬롯 꽁 머니에 대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중방·장군방·낭장방 등 관계별 합좌기구는 무인집권시대에 특히 발달하였으며, 낭장방 제도는 이미 그 이전 고려 전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