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國葬)
국가원수를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 내용
전통사회의 국상(國喪)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1967년 1월에 제정된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1970년 6월에 제정된 이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장으로 결정되면 국장장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의를 준비하는데, 그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