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2000년대 초반 체세포복제에 의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및 시행령 제2조∼제9조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및 검사 등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생명윤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