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交通稅)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租稅). # 개설
교통세는 1993년 12월 말 목적세(目的稅)의 하나로 도입된 세목으로,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과세대상 중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994∼1995년에 특별소비세와 같이 종가세 체계였으나, 1996년 1월부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과 유류(油類)간 세율 격차에 따른 에너지소비구조 왜곡 완화, 환경오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