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유(解由)
조선시대 관원의 교체시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수 인계하는 법률적 절차. # 내용
후임자에게 그 사무와 소관 물건을 인계하고 재직중의 회계(會計)와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제도이다.
재정·현물·군기(軍器)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호조·병조의 소관이었으며,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轉職)·승진·녹봉에 제약을 받았다.
특히 전곡(錢穀)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의 관원이나 지방관의 해유는 더욱 엄격하였다. 즉, 제주목사를 제외하고 전 관원의 관직 제수시에는 해유를 고찰하도록 되어 있었다. 군자창(軍資倉)·풍저창(豊儲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