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규(黃炳珪)
제헌국회의원, 국회 상공위원장, 여수시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1907년 전라남도 여수 출생으로, 여수수산학교를 졸업했다.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의원 선거에서 여수을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1948년 6월 23일 헌법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초안이 상정되었을 때 제56조의 비상조치권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한다) 조항과 제68조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은 전제정치의 위험성이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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