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라이브
1971년 12월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 시행한 법률. # 개설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 · 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 내용
1970년대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축소와 해외채권단의 상환압력, 국내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불만과 3선 개헌(69년 10월)으로 발생한 위기에 대체하기 위한 이 법률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국가비상사태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