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代口)
조선시대 노비로서 면천되어 양인(良人)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자기 대신 다른 노비를 납부하던 제도. # 내용
대구속신(代口贖身)의 방법으로 종량(從良)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되어 있어서, 우선 본인이 공노비이어야 하고 왕족후손·양반자손·승음자(承蔭者) 등과 같은 양반의 혈통일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예외로 양반이 아니더라도 3대에 걸쳐 종량되었던 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졌다. 위의 여러 경우 가운데 왕족후손의 대구속신만 그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6대 이내는 속신하지 않아도 종량이 되었고, 7대부터 9대까지, 그리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