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역전(外役田)
고려와 조선시대에 향리(鄕吏)의 직역 부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토지. # 내용
외역전(外役田)이라는 명칭은 1388년(우왕 14) 7월 조준(趙浚)의 전제개혁(田制改革) 상서(上書)에 처음 나타난다. 조준은 군·현(郡縣) 및 향(鄕)·소(所)·부곡(部曲)·장(莊)·처(處) 등의 향리와 원·관(院館)의 직(直)에게 이전의 관례대로 구분전(口分田)을 지급하자고 하면서, 이를 외역전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외역전은 엄밀히 말해 향리뿐만 아니라 진척(津尺), 역자(驛子) 등에게 지급한 구분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외역전의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