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法功夫)
신라시대 법당(法幢) 소속의 군병(軍兵)을 말한다. 신라 통일기(統一期)의 법당은 치안유지적 성격과 노역부대적 성격을 모두 지닌 부대였다. 법당의 군병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쟁에 동원되지만, 평상시에는 농사에 종사하면서 매년 농한기에 일정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다. 법공부는 법당에 편성된 농민들이 노역에 동원되었을 때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은 주로 축성(築城)·축제(築堤)작업이나 제방수리 등을 수행하였다. 축성이나 축제에 법공부로 동원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역이라고 하더라도 군역(軍役)으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세역의 의무는 따로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