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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비변사에서 노문(路文)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규정집이다. 「비변사노문변통절목(備邊司路文變通節目)」과 「규장각노문절목(奎章閣路文節目)」을 합편하여 간행했다. 노문별단에서는 비망기의 내용에 근거하여 규장각 관원들의 행차를 봉명(奉命), 봉안(奉安), 수유(受由) 등의 사유에 따라 수솔 인원 및 마필 구성을 규정하고, 초계문신의 수유행차에 대한 사항도 추가하였다. 조선 후기 관원들의 공무 출장의 실상 및 행정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