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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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훈령)
전령(훈령)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관부(官府)가 관하(管下)의 관리 · 면임(面任) ·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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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관부(官府)가 관하(管下)의 관리 · 면임(面任) ·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
내용

갑오경장 이후의 신식에서는 훈령(訓令)으로 개칭하였다. 현전하는 전령 중 1771년(영조 47) 11월 수어사(守禦使)가 전 부사 원후진(元厚鎭)에게 보낸 것이 있는데, “본청(수어청) 좌별장이 탈이 있어 대신 계(啓)하여 차정(差定 : 뽑아서 사무를 담당시킴)하였다. 전령이 도착하면 나와서 근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곧, 근무명령서에 해당한다. 결사(結社)의 유사(有司)가 결사원에게 명령을 전달할 때에도 전령을 쓴다.

참고문헌

『부보상(負褓商)』(박원선, 카지노 바카라연구원, 1965)
『카지노 바카라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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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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