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축구 교서 ()

목차
관련 정보
유성룡 종손가 유물 중 도체찰사 교지
유성룡 종손가 유물 중 도체찰사 교지
조선시대사
제도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 · 훈유서(訓諭書) · 선포문(宣布文)의 성격을 가진 문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토토 축구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 · 훈유서(訓諭書) · 선포문(宣布文)의 성격을 가진 문서.
내용

황제가 내릴 경우에는 조서(詔書) 또는 칙서(勅書)라고 한다. 원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기 전의 고려와 대한제국시대에는 조서라 하였다. 한편, 왕세자가 왕을 대신해서 대리청정할 때 왕세자가 내리는 유훈을 영서(令書)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의 토토 축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토토 축구의 종류는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즉위토토 축구(卽位敎書) · 구언토토 축구(求言敎書) · 공신녹훈토토 축구(功臣錄勳敎書) · 배향토토 축구(配享敎書) · 문묘종사토토 축구(文廟從祀敎書) · 반사토토 축구(頒赦敎書)가 있다.

그 밖에 사여(賜與) · 권농(勸農) · 사명훈유(使命訓諭) · 봉작(封爵) · 책봉(冊封) · 가례(嘉禮) · 납징(納徵) · 포장(褒奬) 등의 토토 축구가 있다. 토토 축구 또는 조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閱覽) 또는 청문(聽聞)을 거치게 된다.

토토 축구는 원문서(原文書) 그대로 전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발급된 토토 축구의 수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원문서 상태의 토토 축구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일성록』등 관찬사서(官撰史書)와『동문선(東文選)』등에 전재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재 또는 전사(傳寫)된 것은 고문서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것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토토 축구 가운데에는 관찬사서나 문집류에 전재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으며, 그 중에는 그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긴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

특히 현재 전해지고 있는 토토 축구 중에는 개인에게 내려진 공신토토 축구(功臣敎書) · 사명훈유토토 축구(使命訓諭敎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 가문의 영예를 상징하는 유산이기 때문이다.

공신토토 축구로서는 1401년(태종 1)에 마천목(馬天牧)에게 내린카지노사이트B9C8;카지노사이트CC9C;카지노사이트BAA9;, 1468년(세조 13)에 허종(許琮)에게 내린메이저 바카라D5C8;메이저 바카라C885;가 있다.

또한 1979년 보물로 지정된 연안이씨 종중 문적 중 1472년(성종 3)에 이숭원(李崇元)에게 내린라이브 바카라C5F0;라이브 바카라C548;라이브, 1507년(중종 2)에 신은윤(辛殷尹)에게 내린카지노 주사위 게임2E0;카지노, 1604년(선조 37) 유성룡(柳成龍)에게 내린토토 바카라C720;토토 바카라C131;토토등이 있다.

사명훈유토토 축구로서는 1592년에 도체찰사 유성룡에게 내린 토토 축구, 1638년(인조 16)에 충청도관찰사 김육(金堉)에게 내린 토토 축구 등이 있다.

토토 축구의 문서식은 ‘敎具銜姓名(또는 某某人等)書 王若曰云云(事實)故玆敎示想宜知悉 年號幾年某月某日’ 이다. 구언토토 축구일 경우에는 결사(結辭)를 ‘故玆敎示想宜知悉’ 대신에 ‘咨爾政府體予至意布敎中外咸使聞知’ 또는 ‘咨爾臣僚體予至懷’라고 쓴다. 연호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는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동문선』
『朝鮮史料集眞』(朝鮮史編修會 編, 韓國古典開發學會, 1970)
『토토 축구고문서연구』(최승희, 토토 축구정신문화연구원, 1981)
집필자
최승희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토토 축구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토토 축구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토토 축구]'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