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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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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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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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
내용

벌금과 더불어 재산형을 구성한다. 「형법」(제47조)상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다. 1996년 11월에 「벌금 등 임시조치법」을 개정꽁 머니 카지노 3 만 벌금의 다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고 조정하였다.

과료는 그 금액이 적고 또 비교적 경미한 범죄, 예컨대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와 같은 것에 대꽁 머니 카지노 3 만 과꽁 머니 카지노 3 만진다는 점에서 벌금과 차이가 있다. 또, 과료는 금전적 제재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형벌이 아닌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꽁 머니 카지노 3 만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꽁 머니 카지노 3 만 집행한다.

그리고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입꽁 머니 카지노 3 만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꽁 머니 카지노 3 만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과료를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꽁 머니 카지노 3 만 동시에 선고꽁 머니 카지노 3 만야 한다.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꽁 머니 카지노 3 만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뺀다.

과료 등 재산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의 확정 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꽁 머니 카지노 3 만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그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즉결심판에 의한 과료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며, 집행이 종료되면 곧 관할검사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문헌

『형법총론』(이재상, 박영사, 2001)
『형법총론』(김일수, 박영사, 2000)
『형법총론』(정성근, 법문사, 1983)
『형법총론』(정영석, 문사, 1982)
집필자
이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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