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취초(取招), 자백을 받는 것을 봉초(捧招), 두 번 이상 신문하는 것을 갱초(更招), 죄상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직초(直招), 신문에 대해 구술로 답변한 탠 카지노을 공사(供辭) 또는 초사(招辭)라 하고, 죄인에 대한 신문·답변을 통틀어 공초라고 한다.
죄인 탠 카지노은 전적으로 죄인의 자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든 낱말들은 자백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도죄(徒罪)·유죄(流罪)·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사건은, 죄인과 그 죄에 관련된 자나 참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반드시 신문 탠 카지노인 문목(問目)과 공사를 신문의 진행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 증거로서 보존한다.
초서(草書)로 속기한 최초의 기록과 보존용 또는 상부 관청에 보고하기 위해 정서한 것, 또 초초(初招)는 물론 2·3·4차에 걸쳐서 한 갱초 또는 이들을 모두 모아 만든 하나의 사건에 관한 일괄된 기록 등 모두를 공초라고 한다.
이것은 죄인의 유무죄(有無罪)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서, 이에 따라 확정판결문인 결안(結案)이 작성되고 형이 집행된다. 특히, 국사범과 같은 중죄인을 신문하는 친국(親鞫)·추국(推鞫) 때의 공초는 탠 카지노을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두었다.
조선시대 개별적인 사건의 공초로서 오늘날 전해오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규장각도서에 있는 이준용(李埈鎔) 사건에 관한 공초 및 이병휘공초(李秉輝供草)·중범공초(重犯供草)·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등을 비롯, 1601년(선조 34)부터 1892년(고종 29)까지의 300년 간의 공초 기록인 331책의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등 30여 종이 있다. 이들 공초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일차적 기본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